Q)경영관리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업 내용' 제한이 있나요?

A)입관법의 경영관리비자관련 조문를 보면 일본에서 무역 혹은 기타 사업의 경영을 실시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내용만 볼때는 언뜻 경영관리비자의 취득이 가능한 사업은 무역업처럼 외국인으로 어학 능력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한정되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실질적으로 사업 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법률 인정하는 미풍양속을 위배하지 않는 사업에 한합니다.

저희 고객님중에도 편의점등의 이른바 체인점형식의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경영관리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체인점(가맹점형식)이라는 것은 상품 개발 점포 개발, 마케팅 등을 본사조직에 맡기는 사업 형태이므로 보통의 경영자가 실시하는 경영으로서의

 직무의 일부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하지만, 현재까지 케이스를 보았을때 입국관리국측에서는 딱히 문제삼고 있지 않습니다.  

Q)경영관리비자와 음식점의 영업허가신청에 대해 알려주세요.

A)점포를 관할하는 보건소측에 시설의 도면등을 가지고 사전에 상담을 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음식점의 영업허가신청을 하는데, 시설완성예정일의 10일전부터 신청일이 됩니다.

신청하실 때에는 식품위생책임자 자격을 증명할 식품위생책임자수첩이 필요합니다.

식품위생자의 자격은 강습을 수강하는 것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강습은 어렵지 않습니다만 100% 일본어로 이루어지므로 어느정도의 일본어능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강습의 수강에는 예약이 필요하므로 경영자본인이 식품관리책임자로 할 경우에는 스케쥴조정이 필요합니다.

 시설이 완성하면 시설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검사시에는 입회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경영 비자는 몇년을 받을 수 있나요?

A) "경영 관리 비자 '체류 기간은 5 , 3 , 1 , 4 개월, 3 개월입니다.

 체류 기간은 경영 또는 관리하는 회사의 사업 내용, 규모 등에 따라 입국 관리국이 종합적인 심사를 실시하여 결정됩니다.

 신규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1 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론으로는 처음 1 년 다음 갱신시는 또 1 , 그 다음에 3 년을 받을 수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자본금은 반드시 500 만엔 필요한가요?

A) 아닙니다. 상근 직원을 2 명 이상 고용 할 경우 자본금 500 만엔 이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고자하는 사업의 규모에 비해 분명 자본이 소액 인 경우에는 경영 비자가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경영 비자 신청시의 「사업 계획서?

A) 사업 계획서는 입국 관리국측에  사업의 안정성을 어필하는 가장 큰 재료가 됩니다.

이미 투자 된 내용은 영수증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세히 설명합니다.

  점에서 저희 사무소는 병설된 세무사법인의  공인 회계사 · 세무사의 협력을 얻을 수 있어, 사업 계획서 작성에 자신이 있습니다.

  

Q) 단기 체재 비자를 이용하여 회사를 경영 할 수 있습니까?

 A) 단기 체재의 재류 자격으로 가능한 활동은 회의에 참가, 업무 연락, 상담, 계약 등등의 단기 상용 활동이며,

 이 재류 자격 그대로 회사의 대표자가 보수를 받고 경영을 해 버리면,자격 외 활동으로 입관 법 위반이 됩니다.

 만약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항에서 입국 거부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면, 그 후의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속하게 경영 비자 취득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개인 사업자도 경영 비자를받을 수 있나요?

A) .  개인 사업자도 경영비자 취득 할 수 있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자본금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500 만엔을 실제로 어떻게 투자했는지를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또한 이미 재류 자격이 있는 유학생, 직장인 분들의 변경 신청 만 인정됩니다.

 한편,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경우(현재 한국에 있으신 경우) 회사의 설립 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회적인 신뢰의 측면과 경비처리의 면에서도 회사설립하는 편이 장점이 많습니다.

  

Q) 비자 취득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A) 기업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의 설립 완료 후 비자 신청에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3 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입국 관리국에서 발표 한 평균 기간이며, 회사의 규모가 큰 경우,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심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등을 포함한 평균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회사를 신설 한 경우 6 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1 ~ 4 월은 입국 관리국이 매우 바쁜 시기이므로 평소보다 심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업의 계획 준비 ( 1 개월) ⇒ 회사 설립 ( 1 개월 전후) ⇒ 사업 내용 의한 인허가 취득 (● 개월) ⇒ 경영 비자 ( 3 ~ 6 개월 전후) 가정할경우 사업 시작까지 최소한 4-8 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Q) 경영비자를 취득할 있는 사업의 내용에는 제한이 있나요?

 A) 아니요. 특별한 사업 내용의 제한은 없습니다.

 물론 법률상 인정하는 사업에 한정됩니다. 또한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비자 신청 전에 인허가의 취득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주세요.

 

 Q) 경영 비자와 동반 가족의 「가족 체재 비자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 동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일본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경영자가 생계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사업 계획서에서 제대로 경영 내용을 설명하고 재정 상태 목표에 대해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합니다.

 또한, 예금 통장, 본국에서의 수입원 등 (있는 경우)를 증명하는 자료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2 명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 2 명 모두 경영 비자를받을 수 있나요?

 A) 일반 중소기업 (설립 얼마되지 않은 기업)는 경영자의 일이 2 명분 있다고 증명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한경우에는 2 모두 비자를 허가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있습니다.

· 2 명이 각각 500 만 이상의 출자를 할 경우

 · 2 명의 전문 분야 · 영토 · 담당 업무가 명확하게 나누어 져있는 경우

 경영자 1 명에서 관리 할 수없는 정도의 사업 규모 · 종업원 인 경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 명이 경영 비자,나머지 한 사람이 기술 · 인문 지식 · 국제 업무 비자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