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자격신청의 결과는 도착하는 우편물의 종류에 따라 판명됩니다.

「あなたの申請の結果をお知らせしますので2020日まで東京出入在留管理局2階においてください。」

 

「申請人ご本人(申請人が未成年の場合は法定代理人)が局してください。

지정일의 입국관리국에 출석을 하면 불허가이유를 들을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신청을 하신 분의 경우 행정서사가 동석합니다.

입국관리국의 담당자의 이유를 듣고 고객님과 상의 재신청계획을 수립합니다

이유는 1번밖에 들을 없으며 녹음과 촬영은 불가합니다.

메모를 작성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반면, 필요서류 수입인지등이 적혀있는 엽서가 도착하는 경우는 허가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불허가 대응에 대해서

불허가시점에 기존의 재류카드의 상의 재류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특정활동(귀국준비) 비자를 받게 됩니다

30일과 31일의 기간내에 재신청은 가능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한 입국관리국에 사전상담이 필요합니다.

사전상담을 담당부서에서 접수증을 받은 비자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불허가 재신청을 하실 경우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재신청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취업비자를 신청 불허가를 받은 재신청에 대하여

전문학교를 졸업한 A씨는 내정을 받아 비자변경을 신청했으나 불허가를 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비자 불허가를 이유로 내정취소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할 까요

 

먼저 중요한 것은 불허가이유를 확인하시는 입니다

만약 업무내용이 단순작업으로 불허가가 경우는

다음 취업처에 신청할 시에는 전문학교에서 전공한 학과 내용과

업무내용의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허가의 이유를 들으러 행정서사랑 함께 있습니까.

물론 행정서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신 경우 불허가이유를 들으러 동행이 가능합니다

본인 신청의 경우는 입국관리국의 담당자에게 신청 허가 하에 불허가 이유를 들을 있습니다.

보통 동석은 허가되지만 100% 동석 허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