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원 보증인 준비해야 합니다.영주 신청시 신원 보증인이 사람은

일본국적의 분 혹은 외국 국적의 경우는 영주자뿐입니다.

  신원 보증인이 준비 서류

신원 보증서 (별도 양식 있음)

재직 증명서 임원 등은 회사의 등기부 등본

주민세의 과세 증명서

주민표(마이넘버 이외의 모든 항목을 표시)

일본인과 결혼하신 분은 배우자에게 부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외국인은 직장의 사장님이나 상사,선배

학창 시절 선생님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원보증인이 되는 것을 꺼려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자신의 연간 소득을 들키고 싶지 않다

보증인이 되실 분이 준비할 서류에 재직증명서,주민세의 과세증명서가 있습니다.

주민세의 과세증명서는 작년 한해1~12월간의 소득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많은 분들이 소득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는 행정서사에게 영주신청을 대행의뢰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보증인측에서 준비할 서류를 봉투에 넣어 밀봉하신 후

행정서사 사무실로 바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행정서사 사무소에 우송하여 지인에게 자신의  연간 수입을 알리지 않고

보증인으로서 협력 있습니다.

 

, 보증인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거부감 입니다.

영주신청의 신원 보증인의 보증 주요 내용은

1. 체재비

2. 귀국 비용

3. 법령 준비 의 3 가지이며,

흔히 '가족간에도 보증은 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연대 보증인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영주권의 신원보증인에 영주신청자가 한 잘못에 대한 경제적인 배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영주권 신청을 앞두고 있는 분중에

 지인에게 신원 보증인을 요청할 때는 이러한 보증 내용

자세히설명하고 협력을 얻도록 합시다.

보증인을 부탁받은 입장에서는 연대 보증인 오해하고 거절 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외에 일본인의 배우자 정주자 신청의 경우도

 

신원보증인이 필요하지만 모두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永住許可申請時の保証人

永住許可申請をする場合は、必ず「身元保証人」を用意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永住申請で身元保証人になれる人は、本人か、外人の場合は「永住者」のみです。

 

◆身元保証人が用意する書類

 ①身元保証書(式あり)

②在職証明書等,役員の方等は社の登記簿謄本等

③住民の課証明書

④住民票(マイナンバ以外すべて記載)

 

日本人と結婚している方は配偶者にお願いすれば大丈夫ですが、そうでない外人の方は勤務先の社長や上司、

生時代の先生にお願いする人が多いようです。

 

保証人になる側から自分の入を赤裸にみられることに躊躇する場合が多いです。

弊社のような行政書士にむことをおすすめします。

保証人になる側は密封した書類一式を

行政書士事務所に郵送することで知人に入を知らせることなく

保証人として協力ができます。

身元保証人の保証の主な容は

1。在費

2。帰国費用

3.法令遵守の3つであり、

よく「保証人にはなるな」と言われる借金を一に背負う

保証人の容とは違います。

 

基本的に経済的な賠償は含まれておりませんのでご安心ください。

 これから永住申請を控えている方で

知人に身元保証人を依する時は保証容について

正しく明して協力を得るようにしましょう。

保証人と誤解していてられる場合があります。

身元保証人は、永住申請ほかに「日本人の配偶者等」や「定住者」の申請でも必要ですが全部同じ念と思ってくださ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