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를 설립하실 경우

1.       회사의 기본적인 사항의 결정(상호,본점소재지,사업목적,자본금,출자자,임원등)

2.       기본적인 사항을 참고하여 정관을 작성합니다.

3.       정관에 발기인(출자자) 인감을 받습니다.

4.       공증소에서 정관인증을 합니다. (>>합동회사의 경우 정관인증이 생략됩니다)

5.       자본금을 계좌이체로 진행합니다.

6.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7.       등기에 필요한 서류에 발기인(출자자),설립시 임원이 되실 분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8.       등기신청 (관할 법무국) 

기본적으로 일본에 거주하고 계시며 일본국내 통장을 가지고 계실 경우

 통상 2~4주간 이내에 회사 설립완료가 가능합니다

경영관리 재류자격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비자 신청을 고려한 회사설립이 필요합니다.

일본에서 외국인이 회사를 설립 할 시 일본인과 달리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재류 자격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정주자」을 가지고 계신 분은

현재의 재류 자격의 변경없이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회사를 설립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재류 자격 「유학」 「기술 · 인문 지식 · 국제 업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지금의 재류 자격의 상태로는 회사를 설립하고 경영 할 수 없으므로 「경영」으로 변경해야합니다.

"경영"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각종 요건 (자본금 500 만 엔 이상 또는 2 명 이상의 종업원 수 등)을 충족해야합니다.

 

왜 외국인 전문 행정서사 사무소에 의뢰하여야 하는가?

 회사 설립시 법무사 · 세무사 사무실에 회사의 설립을 일임하신 후 경영관리 비자만 행정서사 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그다지 추천 드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경영관리 비자신청시에는 회사의 자본금, 회사의 사업목적, 임원 구성, 본점 소재지의 임대 계약 및 시설 내용 등

 회사 설립 초기부터 비자의 취득을 염두에 두어서 고려해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법무사 사무소나 세무사 사무소에 의뢰하실 경우에는 외국인라는 특수한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본인과 같은 절차의 회사설립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가 설립이 되어버린후 비자취득을 위해서 회사의 세부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걸리는 일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회사설립부터 비자취득까지 원스톱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의 결정

자본금의 결정은 사업 규모, 비자, 세금  모든항목을 고려하여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 국적 회사 설립하는 경우 상근 직원을 2 명 이상 고용 할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며,

이 요구 사항은 500 만엔의 설비 투자 (자본금 500 만엔)에 의해 대체 가능합니다.

 또한 세무 측면에서, 기초 자본금 천만엔 미만의 법인은 설립 당초 2기간의 소비세가 면제됩니다.

 (특정 기간의 판정으로 2 기에서 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재 파견업 · 건설업 등 취득 인허가의 종류에 따라 자본금기준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비자 취득에 그치지 않고, 세무사 법인으로서의 지속적인 서포트가 가능합니다. 

 

 

 한국국적자가 일본법인(일본회사)의 주주가 되는 경우 필요서류

1)거주지가 일본의 경우

 일본 국내 거주지로 등록되어있는 시구약소에서 인감증명서를 취득해주세요 

인감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은 인감등록이 필요합니다. 

인감등록은 당일 등록이 가능합니다. 

 

2)거주지가 한국의 경우

한국에서 발급 된 인감 증명서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

일본어 번역문은 저희 회사에 의뢰하실 경우 저희측에서 준비합니다.

 

3)주소 등록이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 일본 이외의 국가에 거주하시는 경우

 체류중인 국가의 한국 대사관에서 취득하는 서명 인증서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

 

일본어 번역문은 저희 회사에 의뢰하실 경우 저희측에서 준비합니다.

 

 

 

자본금과 관련 일본 은행통장 준비에 관하여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출자자)  또는 설립시 임원의 예금 통장에

자본금을 입금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적어도 1 명 이상이 일본국내 은행의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제3자인 일본의 지인의 통장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본에 지인분이 안계시거나 불안하신 경우

행정서사 및 다른 관계자가 일시적으로 회사설립시 임원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일본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 경영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500 만엔 이상이 필요합니다.

향후 회사를 경영하실 분이 현재 일본에 주소가없고, 행정서사 등의 협력자와 함께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경영자 본인의 출자액을 500 만엔 이상하기 위해 전체적으로는 자본금이 510 만엔 등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자본금 1000 만엔 이상이되면 세금부담이 증가 할 수 있습니다.

 예) 소비세 면세 사업자 . 법인 주민세 균등 ETC

 

 

자본금은 언제까지 납입해야 하나요?

회사 설립일 이전에 입금(정확히는 계좌이체) 하셔야 합니다. 

회사법상으로는 정관의 작성날짜 이후에 개인계좌에 입금을 해야합니다.

그 이유는 절차상 정관상에 사업의 목적과 출자액 등을 정한후 실제 납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관작성후 공증 사무소의 정관 인증 날짜보다 자본금의 납입 날짜가 먼저일 경우는 문제없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저희가 자본금 입금일에 대한 안내를 드리니 

그 기한내에 맞춰서 입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입금하는 방법은?

 자본금은 발기인의 개인 계좌에 각 주주의 명의가 표기되도록 송금합니다.

 (단, 한국에서 해외 송금 인 경우에는 외화 송금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이름이 몰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자본금은 계좌잔액이나 ATM으로의 입금으로서는 입증이 불가함으로

꼭 송금(계좌이체)이라는 방식을 거치셔야 한다는 점 입니다.

 

그 이유는 일본의 법무국은 자본의 실제성을 중요시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발기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1 명의 계좌에 송금을 하시거나 

각 발기인이 각각 자기 몫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도 괜찮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회사설립의 순서에 맞춰 자본금의 송금방법에 관해서도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언제부터 사용해도 괜찮은가요??

 간혹, 자본금에 대해서 보증금의 형식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돈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자본금이 송금 절차가 완료된 단계에서 (아직 법무국에서 설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도 )

자본금을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본금이 사용가능한 시점은 저희가 안내해드립니다. 

 

 

 

자본금을 해외 송금하실 경우의 주의점

 경영 비자에 필요한 자본금 500 만엔의 판정는 한국측의 송금금액이 아니라 

일본측의 발기인 계좌에 입금액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에서 송금수수료가 일본에서의 환전수수료등 수천엔정도의 차액이 발생할 수 때문에

 500 만엔 보다 여유있는 금액의 송금을 추천드립니다.

실제 자본금 500만엔의 정확한 금액의 송금이 아니라

500만엔 이상이 입금될 경우 출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