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비자 신청까지 절차

 

1) 회사의 사무실 확보(회사 본점주소지) 

장기간 이용이 가능한 계약이 이루어진 곳으로  사무기기가 갖추어진 곳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오픈하실 경우에는 점포,주방과 별도로 사무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향후 비자신청시 사무실및 점포의 도면, 실제 사진을 제출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주택 겸한 사무실의 경우 에는 주택의 입구와 사무실의 입구과 확연하게 분리되어 있을 것 집무 공간과 주거공간의 스페이스가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을 것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무실로 계약을 하실 경우에는 

사무실 계약시 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아래 2번째 단계인 법인(회사)의 설립후 회사명의로 계약 명의를 바꾸는 것은 가능한지 미리 부동산관계자에게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사전에 상담하시는 경우 사무수수료 정도의 비용으로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2) 회사의 설립 및 세무서에 신고 절차

회사소재지(회사 본점 주소)가 정해진 후 회사설립절차에 들어갑니다.법인설립 등기 신청이 완료되기 까지 평균적으로  2주일정도 소요됩니다. 본점주소지 관할의 법무국의 업무량,대응속도에 따라 차이점이 있습니다.설립이 확인되면 세무서에 설립 신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행정서사 사무소에서는 본래는 일본세무사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서사자격만으로 세무서에 전자 설립신고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대표세무법인의 세무사명의의 전자신고서의 제출이 가능하므로 입국 관리국에 비자 신청시에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향후 외국인 직원을 고용할 때도 유리합니다)

 

회사 설립 당시부터 고문세무사가 있다는 것은 납세의식이 높다는 어필 재료로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경영비자신청과 회사설립 세무고문계약을 동시에 대응합니다


 3) 점포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점포운영이 필요한 비지니스를 하실 경우에는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개업 가능한 상태에서 경영 비자를 신청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카페,피부관리샵등 입니다. 

인테리어 공사의 일정을 염두에 두시고 경영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도 점포가 필요없는 인터넷쇼핑몰 같은 경우, 인터넷 쇼핑몰의 입점 혹은 자사의 EC사이트(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개설이 끝난 상태에서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4) 필요한 영업 허가 취득

 음식업, 부동산, 인재파견, 중고물품 거래업, 여행업등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에는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인허가 신청을 해야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음식점 관계,여행업,중고물품거래업등 여러업종의 회사 설립의 실무 경험이 있으므로 적절한 어드바이스가 가능합니다. 


5) 직원의 채용, 고용 보험 등의 가입

정직원을 채용 후 고용 보험,사회 보험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저희 사무실과 파트너 관계에 있는 한국인 혹은 일본인 노무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물론 1인회사,소규모 사업장이실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서류작성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입국 관리국에 비자 신청

신청자분을 대신하여 저희가 직접 입국 관리국에 비자 대행 신청을 합니다.

고객님께서는 입국 관리국에 가지 않고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7) 경영 비자

(1) 인정(신규신청)의 경우

 인정증명서(COE)가 발행되면 현재 계시는 한국주소로 보내드립니다. 받으신 COE,여권등을 가지고 한국의 일본 대사관에 제출하여 비자발행 절차를 거치시게 됩니다.재류카드는 입국시 일본의 공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변경의 경우

 신청자의 여권,재류카드를 행정서사가 입국 관리국에 지참하고 창구에서 새로운 재류 카드를 발급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