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관리비자(일본 사업비자)
일본에서 무역 혹은 기타사업을 경영하거나 해당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재류 자격입니다.예를 들어 기업의 경영자, 관리자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이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1.일본에 거주하는 2명이상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함.(경영자 본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자본금 또는 출자금 총액이 500만엔 이상일 것.
3. 1또는 2의 조건에 준하는 사업규모가 인정될 것.
보통 경영관리비자(사업비자,투자비자)를 생각하실 때는 대표자 분을 생각하십니다만
경영이 아닌 관리업무로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관리 업무로 경영관리 비자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일정 규모이상의 회사,업무량,관리경험을 증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에 대해서 3년이상 경험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일본에서 행하는 사업에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종사한 활동의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한 이력서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관리비자신청시 가족동반 신청이 가능한가요?
경영자분들로부터 가족동반하여 일본에 거주하고 싶다는 문의가 많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경영관리"+"가족체재"비자의 동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경영비자와 동시에 가족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의 비율은 저희 사무실 신청안건 기준 50%를 넘습니다. 각각의 심사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만, 가족의 일본생활이 지장이 없을정도의 안정된 경제능력을 가질 수 있을지가 심사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므로 입국관리국측에서 보았을때 사업계획서등으로 경영내용을 확실히 이해가능하도록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른 경제능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経営・管理」ビザの申請の主な流れについては以下の通りです。
①会社の本店所在地となる事務所の確保
経営・管理ビザの申請においては原則として住居と独立した事務所の確保が求められます。
自宅兼事務所であっても分離独立されている「2世代住宅」は許容範囲となります。
ビザ申請時にオフィスの写真・賃貸借契約書の提出が必要です。
1 )회사사무실,부동산의 확보
독립적인 사무실에 계약에 장기간 사무실 이용이 가능한 곳
음식업 점포 등의 경우에는 점포 주방 및 임원이 경영하는 집무실이 다른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여부
예외적으로 주거겸 사무실의 경우에는 가정 및 사무실의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등
집무 공간과 의식주의 공간이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는등 경영비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사무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명의는 아래 2번째의 단계인 법인을 설립 후 법인명의로 변경여부를 미리 부동산측에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②会社設立手続き
基本資本金500万円以上で株式会社、合同会社などを設立します。
この500万円については日本の銀行口座へ預入(送金)が必要です。
日本国内に銀行口座を持っていない場合は日本にいる知人の口座へ振り込む方法もあります。
경영비자를 신청하실 경우 자본금은 기본 500만엔 이상으로 설정하십니다.
주식회사,합동회사의 설립시 자본금 500만엔은 일본국내 은행계좌에 송금이 필요합니다.
일본 국내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경우 일본지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향후 경영비자 신청시에는 500만엔의 자금 출처 증명도 필요하므로 송금전에 상담을 해주십시요
③設立後の税務署などへの届出手続き
(業種によって店舗の内装工事、営業許可の申請)
飲食店で経営管理ビザを申請する場合、内装工事をビザ申請前に終わらせてください。
飲食店、不動産業、古物商、酒類販売業、人材派遣業、有料職業紹介業など許認可が必要となるビジネスであれば、事前に申請しておく必要があります。
많은 행정 서사 사무소에서는 본래는 일본 세무사법 위반 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서사 자격을 지닌채 만으로 세무서에 신고를 대행하는 일이 많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전임 세무사의 인감이 있는 세무서 신고를 제출하기 때문에 향후 비자갱신 신청에 있어서도 입국관리국의 심사에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특히 세무사와 고문 계약을 함으로서 사업의 계획성과 납세의식이 높다는 점도 어필이 가능합니다.
점포 운영이 필요한 사업일 경우에는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개업 가능한 상태에서 경영 비자 신청해야 합니다. 음식점의 경우 실제 오픈까지의 모든 준비를 마친 후 비자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기간의 임대료 발생 분의 리스크는 감수하셔야 합니다.
④従業員の採用手続き及び雇用保険加入(※従業員を採用する場合に限る)
従業員雇用は経営管理ビザの必須要件ではありません。飲食店のオープンする場合、従業員の採用は必須となります。経営管理ビザはあくまで経営または管理のためのビザであるので現場労働を行うことは禁止されています。
従業員を雇用する場合、雇用契約書の作成、雇用保険加入など手続きが必要です。
경영비자를 신청하실 시 직원 고용이 필수는 아닙니다.
단, 음식점등 업종에 따라 직원 고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경영비자는 말그대로 경영을 하기위한 재류자격이므로 사장님 본인이 현장 단순 노동업무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실제 저희 고객사 중에는 경영비자를 가지신 사장님께서 직접 요리를 제공 하신 사진이 잡지에 실려 입국관리국에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직원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고용 보험 · 사회 보험 등의 가입여부가 경영 비자 신청시 심사에 플러스가 됩니다.
2021년 7월 이후 경영비자의 갱신시 직원을 채용한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가입 방법등 한국어로 안내가능합니다.
⑤入国管理今日へのビザ申請
上記の④段階まで準備が整いましたら入国管理局へのビザ申請書類の提出を行います。
弊社でご依頼の場合、ご自身で入国管理局に行かなくても大丈夫です。
드디어 입국관리국에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계약,회사 설립, 인테리어,각종 인허가등 모든 절차를 끝낸 후 경영비자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재류자격과 비교하여 경영비자는 준비하실 서류도 많은 장기전이 됩니다.
저희 행정서사측에서도 이런 시간적 비용을 알기 때문에 경영비자의 경우는 실패하면 안된다는 일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⑥「経営・管理」ビザの取得
大変お待たせいたしました。申請から約6~9か月後、入国管理局から結果が届きます。
結果は申請代理人である弊社で届きますので届き次第、ご連絡いたします。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통상 신청으로부터 약 6-9개월후 입국 관리국에서 비자 허가를 신청자 본인 · 대리인(저희 사무실에 의뢰 하셨을경우 행정서사) 에게 통지합니다.
1.海外にいる場合(認定申請)
認定証明書(COE)が郵送されます。EMSで海外のご自宅に送ります。そちらを現地の日本大使館または日本領事館に提出し
VISAを発行してください。在留カードは入国当日に日本の空港で受け取りとなります。
(1) 인증의 경우 ( 신규 )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가 우송되어 옵니다. 저희 측에서 EMS로 보내드립니다. 한국의 일본 대사관에 제출하고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일본 입국(상륙은 원칙적으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륙항에서 여권, 비자를 제시하고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제출하여 재류 카드는 일본의 공항에서받을 수 있습니다.
*나리타공항, 하네다공항, 주부공항, 간사이공항, 신치토세공항, 히로시마공항 및 후쿠오카공항에 한 함
2.日本にいる場合(変更申請)
パスポート、在留カード原本、手数料の納付書を持ち、入国管理局で新しい在留カードの受け取りとなります。
(2) 변경의 경우(이미 다른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거주하고 계신 경우)
신청자의 여권 (원본) 재류 카드 (원본) 수수료 납부서를 신청자 본인 또는 행정 서사가 입국 관리국에 지참하고 창구에서 새로운 재류 카드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