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

  재류 자격 (在留資格):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은 일본 입국 관리법에 규정하는 재류 자격 하나 가지고 재류하게되어 있습니다.

(1 외국인 1 재류 자격의 원칙)

각각의 재류 자격에는 일본에서 활동 가능한 활동이 정해져있어 체류 외국인은 각각의 재류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재류 기간 내에서만 수있게되어 있습니다.

만일 재류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을 허가없이 행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강제 퇴거 수속 (추방)가되어 버립니다.

(일반적으로 30 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이 출국 때까지 필요한 기간을 지정)

 

 재류 자격은 외국인이 일본에 체류하고 어떤 활동을하는 필요한 허가증입니다.

한편 비자 외국인이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해외의 일본 대사관, 영사관에서 추천서의 일종이라고 있습니다. 사람을 일본에 입국시켜도  문제없다는 것을 보장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재류 자격 비자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 비자등이라고하 지만 정확하게는 "취업 수있는"재류 자격 " 가리키는 것입니다.하지만 재류자격이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어 지고 있는 단어가 아니므로 설명상 편의를 위해 비자라는 단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페이지상에서도 곳곳에 비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해부탁드립니다

 

 재류 카드:재류 카드 신규 상륙 허가,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체류 자격에 따른 허가의 결과로 우리나라에 중장기간에 체류하는 (중장기 체류자) 교부됩니다.

따라서 일본법무부장관이 일본국내에 중장기 체류 수있는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로서의 성격과 재류자격에 관한 허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류 카드에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 지역, 주거지, 재류 자격, 재류 기간, 취업 여부 법무부 장관이 파악하는 정보의 중요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재 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항상 최신 정보가 반영 있습니다. 또한 16 이상은 얼굴 사진이 표시됩니다.

주거지 변경을 중장기 체류자는 변경 주거지로 이전 날로부터 14 이내에 체류 카드 등을 지참 변경된 주거지의 시구 정촌 창구에서 주거지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합니다.

 

 

 

 

 ③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 : 현재의 재류 자격을 다른 재류 자격으로 변경하는 신청.

재류중인 외국인이 현재의 재류 자격을 변경하여 다른 재류 자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국 관리국에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하 여 변경 후 체류 자격에 따른 활동이 가능합니다.

(재류 자격 해당 성 및 재류 상황을 심사)

 

④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 : 체류 기간 만료 3 개월 전부터 입국 관리국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류 자격은 각 재류 기간이 정해져 있어 동일한 체류 자격 그대로 갱신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갱신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류 상황에 문제가있는 경우 향후 예상되는 상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된 경우에는 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⑤ 자격 외 활동 허가 : 임시적으로 현재의 체류 자격 이외의 수입 · 취업 활동을하려는 경우에는 입국 관리국에 신청 자격 외 활동 허가를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본래의 재류 자격에 따른 활동이 소홀히되지 않는 정도의 수익 · 취업 활동에 한하며 된 대표적인 것은 주 28 시간 이내의 수입 · 취업 활동을 허용합니다.

또한 이 밖에 업무 내용을 개별적으로 지정하여 개별 지정 권한도 있습니다.

유학생의 경우에는 주 28 시간 이내의 포괄적 권한외에도 방학 동안 1 8 시간 이내의 수입 · 취업 활동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