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의 미비

 

회사의 사무실로 아파트를 계약하고 비자 신청을 하였으나,

 

임대차 계약서의 사용목적이 주택으로 되어있었다는 이유로

 

비자 신청이 불허가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수정하여 재신청을 하여 비자 발급이 허용되었습니다.

 

 

사례 2

 

PC, 좌석 등의 사진의 중요성

 

회사를 설립하여 해당 사무실의 사진을 첨부하여 비자 신청하였으나,

 

사무실 책상에 PC가 설치되어있지 않았었던 점 및 종업원 수에 비해 사무 책상 숫자가 적게 보였기 때문에 일단 불허가가 내려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사례의 경우에는 첨부사진을 수정 후 재신청하여 비자발급을 허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 3

 

사무실의 구역 분리 · 전화번호의 중요성

 

지인의 회사 사무실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비자를 신청하였으나,

 

지인의 회사와의 구역 경계가 불분명한 점과 사무실의 전화번호도 동일하다는 이유로 불허가가 되었습니다.

 

파티션을 설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한 후 지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회사의 전화번호를 별도로 취득한 후 재신청한 결과 비자 발급이 허가되었습니다.

 

다른 예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에 인지를 부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국 관리국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사례 4

 

주택겸 사무실이 인정된 사례

 

자택의 일부를 회사 사무실로 본점등기하며,자택용과는 별도의 사무실 전용 현관 (출입문)과 문패를 설치하여,

 

경영관리비자가 허용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사례 5

 

자본금의 출처를 의심받은 사례

 

경영관리비자 신청을 위해 자본금 500 만엔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비자신청을 하였는데,

 

신청자의 연봉이 360 만엔인데 비하여 부양가족이 3 명 있었던 점 등

 

정말 신청자 자신이 준비한 자금인지 입국 관리국으로 부터 질문을 받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본 경우에는 입국관리국측에 예금통장 사본의 제출 및 월별 생활비,학비,집세등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 후 비자허가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 신청자의 과세 증명 · 납세 증명서의 첨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 6

 

일본을 방문한 적이 없는 외국인사장님의 비자신청

 

지금까지 일본에 온 적이 없고, 본국에서의 회사경영의 경험도 없는 분의 비자 신청을 한 케이스 입니다.

 

높은 완성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안정성의 결여라는 이유로 불허가가 되었습니다.

 

본건에 관하여,일본내에서 검증된 인물(일본인)을 주주 · 임원으로 추가한 후 자본금을 증액한 뒤 비자를 재신청하여 무사히 허가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일본에 한번도 오신적이 없으신 분들에 대한 서포트 체계를

 

확립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십시요

 

사례 7

 

고용계약서의 첨부

 

회사 설립및 비자 신청시 종업원의 고용 계약서를 첨부하였으나,

 

근로 시간이 법정 시간 (주 40 시간)을 초과된 점 및 사업내용에 비하여 종업원 수가 부족한 점등의 이유로 불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용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앞으로 채용 예정 인원에 관하여 "경영관리비자 허가 후 신속하게 직원을 확보하겠습니다”라고 기입후 재신청하여 비자발급이 허가되었습니다.

 

 

사례 8

 

사업계획에 관하여 지적

 

사업계획서에서 구매및 판매계획의 참고자료중 하나로 판매계약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본건에 관하여 입국관리국으로 부터 "상품을 항상 일정한 가격으로 판매계약하는 것은 부자연 스럽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본건의 경우, 시장가격 및 기타 경제상황에 따라 가격 개정을 협의한다는 사항를 판매계약서에 추가로 기입후 비자발급이 허가되었습니다.

 

 

사례 9

 

부동산 투자 사업으로 경영관리비자를 취득한 케이스

 

신청인의 부동산투자에 대한 실적,보유 부동산,금융 자산의 내역,

 

각 부동산의 수익률 · 시가 평가액(해외부동산포함) 등을 요약하여

 

신청인이 부동산 투자에 관하여 일본에서 어떤업무를 할 예정인가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여 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본 경우 해당 부동산의 일부를 민박사업으로 이용할 예정이였으나,

 

사업 계획에 연간 180 일 이상 민박업의 운영이 예정 되어있는 것이 아닌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참고 :일본에서는 2018 년 민박신법의 시행으로 연간 180일이상 영업불가

 

또한 여관 업 허가 또는 민박 신법의 신고필증이 필요함)

 

입국관리국의 상기 지적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여 재신청 한 결과, 경영관리 비자가 허가되었습니다.

 

 

 

사례 10

 

유학생의 경영 비자 신청

 

일본의 대학에 유학 후 취업경험이없는 상태에서 경영관리비자를 신청하였으나,

 

경영안정성의 결여를 이유로 불허가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업을 위한 준비상황및 어떤 관계자와 협의중인지에 대하여업무일지 형식으로 기재한 수십여페이지가 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간신히 비자 허가가 되었습니다.

 

(고객사 · 공급처와의 상담, 세무사 사무소와의 협의내용,사무비품의 구입,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의 신청 혹은 자격취득,

 

신원 보증인(일본인)과 어떠한 신뢰관계를 구축해왔는지,과거의 아르바이트에서 이번 사업에 관한 힌트를 얻은 경위등을 일지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

 

 

특히 본건처럼 일본에서 유학을 경험하신 분들이 취업이 아닌 사업에 도전을 하시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찾아보시려면 정보의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에 상담해주십시요 최선의 길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