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
➀ 재류 자격 (在留資格):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은 일본 입국 관리법에 규정하는 재류 자격 중 하나 가지고 재류하게되어 있습니다.
(➡1 외국인 1 재류 자격의 원칙)
각각의 재류 자격에는 일본에서 활동 가능한 활동이 정해져있어 체류 외국인은 각각의 재류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재류 기간 내에서만 할 수있게되어 있습니다.
만일 재류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을 허가없이 행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강제 퇴거 수속 (추방)가되어 버립니다.
(일반적으로 30 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이 출국 할 때까지 필요한 기간을 지정)
재류 자격은 외국인이 일본에 체류하고 어떤 활동을하는 데 필요한 허가증입니다.
한편, 「비자」는 외국인이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해외의 일본 대사관, 영사관에서 추천서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일본에 입국시켜도 문제없다는 것을 보장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재류 자격 및 비자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 비자」등이라고하 지만 정확하게는 "취업 할 수있는"재류 자격 "을 가리키는 것입니다.하지만 재류자격이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어 지고 있는 단어가 아니므로 설명상 편의를 위해 비자라는 단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페이지상에서도 곳곳에 비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이해부탁드립니다.
②재류 카드:재류 카드는 신규 상륙 허가, 체류 자격 변경 허가 및 체류 기간 연장 허가 등 체류 자격에 따른 허가의 결과로 우리나라에 중장기간에 체류하는 자 (중장기 체류자)에 교부됩니다.
따라서 일본법무부장관이 일본국내에 중장기 간 체류 할 수있는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로서의 성격과 재류자격에 관한 허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류 카드에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 지역, 주거지, 재류 자격, 재류 기간, 취업 여부 등 법무부 장관이 파악하는 정보의 중요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재 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항상 최신 정보가 반영 될 수 있습니다. 또한 16 세 이상은 얼굴 사진이 표시됩니다.
주거지 변경을 한 중장기 체류자는 변경 후 주거지로 이전 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체류 카드 등을 지참 후 변경된 주거지의 시구 정촌 창구에서 그 주거지 를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합니다.
③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 : 현재의 재류 자격을 다른 재류 자격으로 변경하는 신청.
재류중인 외국인이 현재의 재류 자격을 변경하여 다른 재류 자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국 관리국에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하 여 변경 후 체류 자격에 따른 활동이 가능합니다.
(재류 자격 해당 성 및 재류 상황을 심사)
④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 : 체류 기간 만료 3 개월 전부터 입국 관리국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류 자격은 각 재류 기간이 정해져 있어 동일한 체류 자격 그대로 갱신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갱신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류 상황에 문제가있는 경우 향후 예상되는 상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된 경우에는 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⑤ 자격 외 활동 허가 : 임시적으로 현재의 체류 자격 이외의 수입 · 취업 활동을하려는 경우에는 입국 관리국에 신청 자격 외 활동 허가를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본래의 재류 자격에 따른 활동이 소홀히되지 않는 정도의 수익 · 취업 활동에 한하며 된 대표적인 것은 주 28 시간 이내의 수입 · 취업 활동을 허용합니다.
또한 이 밖에 업무 내용을 개별적으로 지정하여 개별 지정 권한도 있습니다.
유학생의 경우에는 주 28 시간 이내의 포괄적 권한외에도 방학 동안 1 일 8 시간 이내의 수입 · 취업 활동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