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인재 포인트 제도에 대해
포인트 계산하여 고도인재로 인정되는 경우 출입국 관리상의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체류 자격 요구 사항 (재류 자격 해당성 · 상륙 허가 기준 적합성)을 충족하는 분 중에서 고급 외국인력으로 인정하여
재류시 여러항목에서 우대를 부여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재류 자격
고도학술연구활동 高度学術研究活動
고도전문,기술활동 高度専門・技術活動
고도경영,관리활동 高度経営・管理活動
고도 인재 포인트 제도(고도 전문직 비자)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특성에 따라 학력, 경력, 연봉등의
항목마다 포인트를 마련해 포인트의 합계가 일정 점수 (70 점이상)에 도달하면,
출입국 관리상의 우대 조치를 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고도 전문직 1 호
복합적인 체류 활동 허용
· 5 년이라는 장기 체류 기간
· 영주 허가 요건의 완화
· 배우자의 취업
· 가사 사용인의 대동
· 입국 체류 수속 우선 처리
고도 전문직 2 호
· 거의 모든 재류 자격의 활동이 가능
· 재류 기간이 무기한
기타 조건은 1 호와 마찬가지로 우대
【필요 서류】
소속 기관이 '카테고리 4'의 경우
1.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2. 신청자의 사진 (세로 4㎝ × 가로 3㎝) 1 장
탈모, 무 배경으로 정면을 향하고 있고, 신청일 전 3 개월 이내에 촬영 한 것
3. 여권, 재류 카드 (원본 제시)
4. 법정 조서 합계 표 (세무사가 작성합니다.)
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급여 지불 사무소 신고와 원천 소득세 납기 특례 신청서 사본
5. 신청인의 활동 내용을 등을 명확히 다음 중 하나의 자료
(1) 노동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용 계약서 또는 노동 조건 통지서
(2) 회사 임원의 경우
임원 보수를 정하는 정관의 사본 또는 임원 보수를 결의 한 주주 총회의 회의록
(3) 외국 법인의 일본 지사로하는 경우 등
직위, 담당 업무 부임 기간 보수액을 공개 문서
6. 신청인의 학력 및 경력 기타 경력 등을 증명하는 문서
(1) 신청에 관한 지식을 필요로하는 업무에 종사 한 기관 및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한 이력서
(2) 학력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하는 다음 중 하나의 문서
a. 대학 등의 졸업 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을받은 것을 증명하는 문서
b. 관련 업무에 종사 한 기간을 증명하는 문서 (대학 등의 전문 과정에서
해당 기술 또는 지식에 관한 과목을 전공 한 기간이 기재된 증명서도 포함한다. )
7. 사업 내용을 명확히 다음 중 하나의 자료
(1) 근무처 등의 연혁 · 임원 · 조직 · 사업 내용 (주요 거래처와 거래 실적) 등의 안내서 1 통
(2) 기타 근무처 등의 만든 설명 문서
8. 법인의 등기 사항 증명서
9. 최근년도의 결산서의 사본 (계좌 내역 명세서도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0. 고도 인재 포인트 계산표
11. 포인트 계산표의 입증 자료
저희 사무실은 경영비자의 고도전문직 비자 신청 경험이 풍부합니다.
1인회사 신설기업의 경우에도 현재까지의 경력등을 입증함으로서 포인트를 충족시켜 고도인재비자를 취득하신 분이 계십니다.
상담전에는 고도인재포인트표를 체크하신 후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경영관리분야의 고도인재는 대기업임원의 경우 밖에 인정되지 않나요
A 고도 경영관리 활동은 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의 결정, 업무 집행 감사 활동
사무에 종사하는 임원, 부에 해당하는 이상의 내부 조직의 관리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 직원 등
활동 실태로서 회사의 경영 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회사의 규모나 임원의 여부에 관해서는 직접 요구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일본에서 앞으로 회사 설립하는 경우의 고도 인재 포인트 제도의 적용
Q고도 경영관리 활동을 할 고도전문직은 어떤 경우에 인정됩니까?
A 회사의 경영과 변호사사무소,감사법인 사무소 등을 운영 · 관리하는 활동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과 함께 사무소와 관련있는 회사를 일으켜 운영하는 경우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Q 연수입 2천만엔 경우 일본에서 세금 등의 부담에 대해 가르쳐주세요.
A 연수입 2천만엔의 경우 사회 보험료 152 만 소득세 378 만 주민세 159 만 (급여에 대한 부담률 34 %)입니다.
고도전문직 비자와 영주권 신청의 관계
Q 먼저 고도전문비자를 취득하고 1 년 후 다시 영주권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A 네. 일반적인 경우 고도전문직 비자로 1년간 일본에서 체류하신 후 영주권 신청을 하는 순서로 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고도전문직비자의 경우 많은분들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에서의 재류자격변경으로 고도전문직비자츨 취득하십니다. 비자변경의 경우에 고도전문직 변경신청시 포인트가 80점 (1년전의 포인트도 80점이상일 경우) 동시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출국 기간
Q 영주권 취득 후 부득이하게 해외에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런 경우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입국관리국에서 재입국 허가 취득 후 출국을 하시면 최대 5 년까지 해외거주가 가능합니다. (재입국 허가가 없는 경우는 1 년 미나시 재입국 기간중에 일본으로 다시 재입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