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자격신청의 결과는 도착하는 우편물의 종류에 따라 판명됩니다.
「あなたの申請の結果をお知らせしますので2020年〇月〇日まで東京出入国在留管理局2階においてください。」
「申請人ご本人(申請人が未成年の場合は法定代理人)が来局してください。」
지정일의 입국관리국에 출석을 하면 불허가이유를 들을 수 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신청을 하신 분의 경우 행정서사가 동석합니다.
입국관리국의 담당자의 이유를 듣고 고객님과 상의 후 재신청계획을 수립합니다.
이유는 1번밖에 들을 수 없으며 녹음과 촬영은 불가합니다.
메모를 작성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반면, 필요서류 수입인지등이 적혀있는 엽서가 도착하는 경우는 허가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불허가 후 의 대응에 대해서
불허가시점에 기존의 재류카드의 상의 재류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특정활동(귀국준비)의 비자를 받게 됩니다
30일과 31일의 기간내에 재신청은 가능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한 후 입국관리국에 사전상담이 필요합니다.
사전상담을 한 후 담당부서에서 접수증을 받은 후 비자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불허가 후 재신청을 하실 경우 꼭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재신청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취업비자를 신청 불허가를 받은 후 재신청에 대하여
전문학교를 졸업한 A씨는 내정을 받아 비자변경을 신청했으나 불허가를 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비자 불허가를 이유로 내정취소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할 까요
먼저 중요한 것은 불허가이유를 확인하시는 것 입니다
만약 업무내용이 단순작업으로 불허가가 된 경우는
다음 취업처에 신청할 시에는 전문학교에서 전공한 학과 내용과
업무내용의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허가의 이유를 들으러 갈 때 행정서사랑 함께 갈 수 있습니까.
물론 행정서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신 경우 불허가이유를 들으러 동행이 가능합니다
본인 신청의 경우는 입국관리국의 담당자에게 신청 후 허가 하에 불허가 이유를 들을 수 있습니다.
보통 동석은 허가되지만 100% 동석 허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