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자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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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허가는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영주에게 재류 자격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법무 대신이주는 허가를 말하며 , 재류 자격 변경 허가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주 허가를받은 외국인은 「영주자」의 재류 자격에 따라 일본에 체류 할 수 있습니다.

재류 자격 「영주자」는, 재류 활동, 재류 기간 중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체류 자격에 비해 크게 재류 관리가 완화됩니다.

따라서 영주 허가에 대해서는 통상의 재류 자격의 변경보다 신중하게 검토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절차는 별도의 규정이 특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법률상의 요건

(1) 평소 품행이 방정할 것

법률을 준수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주민으로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을 것

 

(2)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기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술을 갖고 있을 것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고, 소유한 자산 또는 기술 등으로 볼 때

장래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설 것

 

(3) 해당인의 영주가 일본국의 이익과 합치한다고 인정될 것.

.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다만, 이 기간 중에

취로자격 또는 거주자격을 갖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했어야 한다.

 

.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을 받지 않았을 것. 공적 의무(납세,공적연금및 공적의료보험납부등 출입국관리및 난민인정법에 정하는 신고등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을

.

. 현재 보유한 체류자격이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되어

있는 최장 체류기간을 갖고 체류하고 있을 것.

 

. 공중위생 상의 관점에서 유해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일본인, 영주자 또는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인 경우에는 (1) (2)

적합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난민 인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2)에 적합하지 않아도

된다.

 

2. 10년 체류 원칙에 관한 특례

(1) 일본인, 영주자 및 특별영주자의 배우자인 경우 실제 혼인생활을 3년 이상 계속한

동시에 1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그 친자녀 등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일본에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을 것.

 

(2) 체류자격이 정주자’로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3) 난민 인정을 받은 자의 경우 인정 후 5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4) 외교,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일본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5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일본에 기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십시오.

 

(5) 지역 재생법(2005년 법률 제24) 5조 제16항에 따라 인정된 지역 재생계획에

 명시된 동 계획의 구역 내에 소재하는 공사의 기관에서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동 법 별표 제1 5의 표 하단에 열거된 활동을

 정하는 건(1990년 법무성 고시 제131) 36호 또는 제3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 해당 활동을 통해 일본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 3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6)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별표 제1 2의 표에 명시된 고도 전문직 항의 하단의

 기준을 정하는 법무성령(이하 고도 전문직 성령’이라 한다.)에 규정된 포인트 계산을

 한 경우 70점 이상을 보유하는 자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고도 인재 외국인’으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 3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자로, 영주 허가 신청일로부터 3년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고도 전문직 성령에 규정된 포인트 계산을 한 경우 70

 이상의 점수를 보유하고 있던 것이 인정될 것.

 

(7) 고도 전문직 성령에 규정된 포인트 계산을 한 경우 80점 이상을 보유하는 자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고도 인재 외국인’으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 1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자로, 영주 허가 신청일로부터 1년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고도 전문직 성령에 규정된 포인트 계산을 한 경우 80

 이상의 점수를 보유하고 있던 것이 인정될 것.

(1) 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3년’을 가질 경우 당분간 상기 1. (3) .

‘최장 체류기간을 갖고 체류하고 있는’것으로 취급한다.

(2) 앞에서 기술한 2. (6) . 고도 인재 외국인’이라 함은 포인트 계산 결과 70

이상의 점수를 보유한다고 인정되어 체류하고 있는 자가 해당하며, 앞에서 기술한 2. (7) .

고도 인재 외국인’이라 함은 포인트 계산 결과 80점 이상의 점수를 보유한다고 인정되어

 

체류하고 있는 자가 해당한다

 

 

영주권

귀화

신청 조건

원칙 10년 이상 거주

(그중 5년 이상의 취업)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경우

혼인이 3년 이상 지속되고, 1년 이상

일본에 거주할 경우

원칙 5년 이상 일본에 거주하고

있을 것

신청 시

재류 자격

최장의 재류 기간으로 재류하고 있을

필요가 있음 (본래 5년이지만 3년 비자를 받았을 경우 신청 가능)

영주권과 달리 특별히

요건 없음

 

출입국 재류 관리청 (구, 입국관리국)

법무국

재류 기간

무제한, 7년에 1번 재류카드 갱신이 필요

 

국적

외국인 신분 그대로

(한국 국적)

일본

여권

한국 여권

일본 여권

일본 내 호적

해당사항 없음

일본에 호적을 가지게 됨

취업제한

일본 공무원에 응모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

일본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공무원 응모 가능

(단, 공무원 임용 후 내부 승진 등 제약이 있을 가능성은 있음)

참정권

외국인의 참정권은 기본 없음

(단, 일부 지방자치제에 한하여 주민으로서 투표 가능한 경우가 드물게 있음)

참정권,

피선거권(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 있음

강제

퇴거

일본 국외로 추방당할

가능성 있음

적용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