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체재 비자 (재류 자격 : 가족 체재)
가족체제비자는 일정한 비자 (재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가족이받는 비자로
그 대상자는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조부모와 손자, 기타 친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가족을 위한 비자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동 내용 | 부양을 받는 일상적인 활동 |
대상자 | 부양을받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은 불가능합니다) |
대상 |
교수, 예술, 종교, 보도, 투자 · 경영, 법률 · 회계 업무, 의료, 연구, 교육, 기술, 인문 지식 · 국제 업무, 기업 내 전근, 흥행, 기능, 문화 활동, 유학 |
대상에서 제외 |
외교, 관용, 기능 실습, 연수, 특정 활동, 단기 체재 |
체류 기간 |
5 년, 4 년 3 월, 4 년 3 년 3 월, 3 년, 2 년 3 월 2 년, 1 년 3 월, 1 년
6 월 또는 3 월 |
세금 부양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양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족 체재 비자 소지자에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안됩니다.실제로 가족체제비자를 갱신시 일정소득이상이 있음이 발각되어서 비자가 취소된 경우도 있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주 28시간 이상 일을 하실 경우에는 취로비자로 비자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도록"라는 배려로 마련된 비자이므로 실제 가족의 동거가 필요합니다.
대상자 (피부양자)는 아내와 남편, 자녀에 한정됩니다.
배우자는 법률 상 유효하게 혼인이 성립해야 "내연의 남편 · 아내"는 안됩니다.
또한 현재 동성 결혼도 대상이되지 않습니다 (동성 결혼은 특정 활동 비자로 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는 친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입양,인지된 경우 사생아도 경우도 가능합니다. 한편 자녀들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가족 체재 비자 승인 확률이 낮아집니다. 연령의 상승과 함께 허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취업 목적으로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족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취업 비자/유학 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가족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취업 비자의 경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일정한 소득이 있으므로 가족 체재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유학 비자의 피부양자도 가족 체재 비자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 활동 비자는 무보수로 일본 체류하고 있는 점, 유학 비자의 경우는 학업이 본분이므로 부양하기위한 자금이 증명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
체류기간에 관해서는 상기표를 참고부탁드립니다.
부양자와 부양을 받는 가족이 같은시기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모두 재류기간이 동일 합니다.
신청시기가 다른 경우는 부양자의 남은 재류기간보다 비자를 늦게 신청한만큼 부양받는 가족의 경우가 재류기간이 오히려 길어집니주.
자격 외 활동
주 28 시간 이내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풍속 영업 관련은 원칙 불가). 자격 외 활동 허가의 신청처는 입국 관리국입니다. 가족비자신청시에 동시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