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설립하실 경우 제일 먼저 고민하시는 점이
합동회사?
주식회사?입니다.
법인설립 시 많은 분이 합동회사 주식회사 어느 쪽으로 하실지 고민이
많으신데요
Q)경영비자신청시
유리한 회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영 비자 신청의 관점에서는 두 종류의 회사에 따른
차이점은 없습니다!
주식회사라고 해서 유리하거나 합동회사라고 해서 유리하지 않다가 아니라
처한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Q)세무
처리상 차이점은 없나요?
네 없습니다
합동회사 주식회사의 경비처리 부분 등 모두 동일하다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세무상 차이점은 없습니다
Q)그러면
왜? 합동회사는 비용이 저렴한가요?
합동회사와 주식회사의 설립비용의 차이는
1. 정관 인증 유무 (공증사무소에 지불하는 수수료)
2. 법무성에 지불하는 등록면허세(인지대) 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합동회사의 경우는 회사정관을 작성하여 바로 법무국에 설립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주식회사의 경우는 회사 정관을 작성 후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증하시는 분들은 전직 판사 출신분들이 많으신데요. 공증비용은 5만2천엔정도 듭니다
법무국에 설립등기절차는 합동회사 주식회사 동일합니다만
등기신청 시 지불하는 등록면허세의 비용이
합동회사의 경우는 6만엔 주식회사의 경우는 15만엔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결과 합동회사는 등록 면허세 6만엔 + 설립 수수료
주식회사는 등록 면허세 15만엔+ 정관 공증 5만2천엔 +설립수수료로
일본 정부에 지불하는 세금의 차이가 설립 시 15만엔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Q)그러면
설립비용이 저렴한 합동회사가 좋을까요?
사업분야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일본 사회에서는 **합동회사,**주식회사가 주는 이미지의 차이가
있는데요
합동회사는 규모가 작은 이미지가 있다면 주식회사는 이름만으로는 번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회사명보다 점포명을
앞세워서 하시는 음식점, 카페 등을 운영하실 예정이신
분들에게는 합동회사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반면 부동산 투자업, 임대업, 무역업등 회사명에서 오는 이미지가 중요한 사업일 경우에는
주식회사를 추천합니다.
Q)합동회사로 설립 후 향후
주식회사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실제로 설립비용이 저렴한 합동회사로 설립하신지
1년도 채 되지않아서
합동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업년도 도중에 합동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을 하실 경우
정관수정,회사인감변경등 여러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처음 설립하실때 앞으로의 사업방향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하신후
합동회사 혹은 주식회사의 설립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