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학교 졸업 후, "번역 · 통역"업무로 재류 자격을 변경하는 경우
기술 · 인문 지식 · 국제 업무」로 변경 허가 신청 중 특히 번역 · 통역업무로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전문 학교를 졸업 한 분의 경우, 전문 학교의 '전공'과 '업무 관련성'등에 대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전문학교의 전공 관련성뿐만 아니라 직장 (회사 측)로 번역 · 통역 인원의 채용이 필요할 정도의 충분한 업무량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 학교 졸업 후, "번역 · 통역"업무로 재류 자격을 변경하는 경우
기술 · 인문 지식 · 국제 업무」로 변경 허가 신청 중 특히 번역 · 통역업무로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 학교를 졸업 한 분의 경우, 전문 학교의 '전공'과 '업무 관련성'등에 대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전문학교의 전공 관련성뿐만 아니라 직장 (회사 측)로 번역 · 통역 인원의 채용이 필요할 정도의 충분한 업무량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 학교 졸업 후 번역 · 통역 업무를 할 경우]
① 전문 학교 전공과 업무관련성
② 전문 학교의 성적 증명서 (이수 과목의 확인을 위해)
③ 어학 능력증명서 (TOEIC, JLPT 등)
④ 업무 내용, 업무량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수 과목에 단순한 「일본어」포함 되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전문 과정에서 일본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일본어 과목 ) 유학생을위한 「일본어」수업 이수 내용은 번역 · 통역 업무에 필요한 과목을 전공하고 졸업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개별 안건으로 판단이 필요하므로 사전 문의 부탁드립니다.
○ 허가 사례
(1) 번역 · 통역학과 → 출판사의 번역 업무를 하는 경우
통번역학과에서 통역 개론, 언어학, 통역 연습, 통역 실무 번역 기법 등
전공하신 분이 졸업 후 출판사에서 출판 번역업무로 비자변경을 신청한 경우
(2) 국제 비즈니스학과 → 상사의 해외 사업부에서 번역 · 통역 업무
국제 비즈니스학과에서 무역학 개론 등의 경영에 관한 과목을 중심으로 공부했지만 비즈니스 통역 실무 비즈니스 번역 실무등 통역에 특화 한 과목도 이수하신 분이 상사의 해외 사업부에서 상담 통역 및 계약 문서의 번역업무를 하시는 경우
(3) 국제 교양학과 → 통역 업무
졸업 학점이 70 단위 인 곳에, 경영학, 경제학이외에
일본어, 영어, 비즈니스 문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등 문장표현 등의 취득 단위가 총 30 학점을 넘으며 동시에 일본어 능력 시험 N1를 가지고 계신 분의 통역업무로서 비자를 신청한 경우
○ 불허가 사례
(1) CAD · IT학과 (업무 관련성 불일치)
CAD · IT학과에서 전공 과목으로 CAD, 컴퓨터 언어 정보 처리
관리 개론 등을 이수, 별도로 일반 과목에서 일본어를 이수했지만, 일본어의 취득 학점이 전체 학점의 약 20 %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해당 일반 과목의 일본어 수업 내용은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 기초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결과 불허가.
(2) 국제 비지니스 전문학과 (일본어 능력이 불충분하다고 판단)
국제 비지니스 전문학과에서 일본어, 영어를 중심으로, 경영학, 경제학을 이수했지만 해당학과에서 일본어, 일본어 회화, 독해, 듣기, 한자 등 일본
단어의 기초 능력을 향상시키는 수준으로 보이며 통역 · 번역 업무에 필요한 높은 수준의 일본어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아 불허가.
(3) 국제 커뮤니케이션학과 (일본어 능력이 불충분하다고 판단)
국제 커뮤니케이션학과에서 일본어 문법 통역 기법 등을 이수한 분.
해외 사업 분야에서 일본어 통역인이 필요로 하는 취지의 고용이유서도 제출 되었으나 신청인의일본어 과목 전반에 대한 성적은 모두 C 판정 (ABC의 3 단계 평가 최저)이며, 기타 일본어 능력시험 자격증도 없었으므로 번역,통역이 가능한 일본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 불허가
(4) 통역 · 번역 전문 학교 (업무량이 불충분하다고 판단)
통역 · 번역 전문 학교에서 한영 통역 실무를 이수한 자가 빌딩 청소 회사의 유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통역 및 문서 번역업무로 신청한 사례.
유학생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정 이상의 일본어 능력이 있을 것이므로 별도 통역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지며 문서의 번역에 대해서도 업무량이 인정되지 않아 불허가 판정.
(5) 통역 · 번역 전문 학교 (업무량이 불충분하다고 판단)
번역 · 통역 전문 학교에서 한영 통역 실무를 이수한자가 번역 · 통역 업무
로신청이 있었지만,해당 회사의 메인 사업이 음식점의 매장이며, 통역라고 칭하는 업무 내용은 영어로 주문을 받는 단순한 업무, 번역의 경우는 메뉴 번역으로 업무량이 인정되지 않아 불허가 판정
법무 성 입국 관리국 "유학생의 체류 자격 「기술 · 인문 지식 · 국제 업무」로 변경 허가 지침 별지 2"
(헤세이 30 년 12 월 개정 최종 액세스 2021 년 6 월 22 일)